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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택시 처우 개선"...경기도, 법인 운전사 단체 보험료 지원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4 08:10

수정 2025.03.14 08:10

법인 택시 사고율 8.6%, 개인택시(4.4%)·승용차(0.5%)에 비해 현저히 높아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가 법인 택시 운전사의 처우 개선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단체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법인 운전자들을 보호하고,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 보험 가입 후 각 시·군에 보조금 신청을 통해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도내 법인 운전사 1만1166명이 대상이다.

법인 회사를 통해 운전자 단체 보험료를 월 2만원씩 10개월간 지원한다.

단,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참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현재까지 수원특례시 등 15개 시·군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법인 운전사가 직접 부담하던 상해 사망, 후유 장애, 입원.수술비 등을 지원하면서 근로 환경이 개선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환 경기도청 택시교통과장은 “법인 택시 운전자 평균 근무시간은 하루 13시간에 달하고, 하루 평균 282km를 주행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법인 택시 사고율 또한 8.6%로, 개인택시(4.4%), 승용차(0.5%)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시간 운행으로 인해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법인 택시 운전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도민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