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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라" 폭언…초등생 학대 국대 출신 승마코치 항소심서 집유

뉴스1

입력 2025.03.14 08:00

수정 2025.03.14 08:00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승마를 가르치다가 초등학생을 학대한 국가대표 출신 승마 코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전날(13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제주시 소재 모 승마장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피해 아동 B 군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2년 8월쯤 B 군이 연습 중 낙마하자 "기어가, 이 XX야'라고 욕설하며 말에 다시 오를 것을 강요해 상처를 입은 B 군이 말을 향해 포복으로 가게 했다.


또 2022년 12월엔 B 군이 처음 타보는 말로 연습을 하던 중 실수하자 폭언하면서 말에서 내리게 한 후 B 군의 멱살을 잡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경기 출전에 앞서 B 군이 긴장을 풀기 위해 각설탕을 먹자, 각설탕 여러 개를 입에 넣게 한 후 이를 주변에 있던 사람에게 사진을 찍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최근까지 자신의 이름을 건 승마센터를 운영했고, 제주대표로 전국체전에서 출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