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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특허 심사' 빨라진다…"K바이오, 경쟁력 생길 것"

뉴시스

입력 2025.03.14 08:01

수정 2025.03.14 08:01

우선심사시 18.9개월→2개월로 단축 처리 글로벌 경쟁서 빠른 특허 권리 확보 중요 5년간 K바이오 특허 출원, 연평균 8.2% ↑
[서울=뉴시스] 정부가 특허심사 기간을 크게 줄이는 제도를 마련해, 치열한 글로벌 신약 개발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이 빠른 특허권리 확보로 경쟁 우위를 점할지 주목된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부가 특허심사 기간을 크게 줄이는 제도를 마련해, 치열한 글로벌 신약 개발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이 빠른 특허권리 확보로 경쟁 우위를 점할지 주목된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정부가 특허심사 기간을 줄이는 제도를 마련해, 치열한 글로벌 신약 개발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이 빠른 특허권리 확보로 경쟁 우위를 점할지 주목된다.

14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최근 특허청은 바이오분야 특허심사 전담조직을 출범하고, 바이오 특허심사 분야에 출원인이 2개월 이내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기로 했다.

18.9개월 소요되던 심사 처리 기간이 우선심사 적용을 통해 2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0일 특허청은 바이오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4개과를 신설하고 1개과를 개편, 총 5개과 120명의 바이오 분야 전담 심사조직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바이오는 연구개발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한편, 소수의 우수한 특허로도 제품화·수익 창출 및 장기간의 시장 지배가 가능한 특징이 있다.

선제적·전략적 특허권 확보를 위한 기업의 신속한 심사 서비스 요구가 높은 분야다.

최근 5년간 국내 바이오(생명공학 및 헬스케어) 분야 특허 출원도 연평균 8.2%씩 급증했다. 전체 특허출원 증가율(2.3%)의 3.5배에 달한다.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빠른 특허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며 "지난해 대내외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국 FDA에서 허가된 50개 신약 중 국내 기업이 개발한 신약 2개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약 개발은 10년 이상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성공 확률이 낮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은 특허 같은 지식재산으로 권리를 보호해 이익을 창출한다"며 "창출된 이익을 다시 새로운 신약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 및 벤처기업은 기술 이전을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있다.
그 기업이 얼마나 강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는 기술 도입을 결정하는 기업 입장에선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이번 특허청의 바이오 특허 전담조직 확대 출범으로 바이오기업 등 출원인들은 최대 2개월 내에 특허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돼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선진국에 비해 늦은 우리 후발기업 입장에서는 특허침해분석(FTO)이나 특허회피전략에 대해서도 신경써야 한다"며 "우리가 바이오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신속한 특허 심사뿐 아니라 해외 기업의 정크 특허와의 분쟁 대응에 있어서도 업계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이 공유되고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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