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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 도자업체 수출 초기비용 지원한다

뉴시스

입력 2025.03.14 08:40

수정 2025.03.14 08:40

번역료, 샘플 운송비, 무역서류비, 운송비 등 11월28일까지 연중 상시 접수…온라인 신청
2024 메종&오브제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관(사진=한국도자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4 메종&오브제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관(사진=한국도자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한국도자재단이 경기도 도자업체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초기 비용을 지원한다.

14일 한국도자재단에 따르면 '2025 경기도자 수출바우처 사업'은 수출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지원해 경기도 도자업체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 수주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재단 '도예가 등록제' 등록 업체 중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경기도인 도자 생산·서비스 업체다. 업체가 먼저 비용을 부담한 뒤 재단에 바우처 정산 신청을 통해 사후 정산금을 지급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분야는 ▲판촉 자료 제작을 위한 번역료 ▲유상 샘플 운송비 ▲무역서류 발급비·공증료 ▲무역서류 운송비 등이다.

지출 공급가액의 50%(업체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11월28월까지 연중 상시 접수하며, 한국도자재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매달 1차례 업체 자격 심사, 정산 심사를 거쳐 정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수출 초기 단계에서 도자업체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해외 시장 진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도 경기도 도자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도예가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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