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보신각에서] 줄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경고

뉴스1

입력 2025.03.14 08:53

수정 2025.03.14 08:53

사회부 이훈철 차장./뉴스1 ⓒ News1
사회부 이훈철 차장./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된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 가운데 벌써 8번째 기각 결정이다.

2023년 2월 이후 야당 주도로 발의된 탄핵안은 총 29건으로, 이중 헌재에 탄핵 심판이 청구된 건은 13건이다. 이 가운데 8건이나 '줄기각'되자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줄탄핵을 주도한 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이번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결과는 4대 4로 의견이 갈렸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기각과 달리 4건 모두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기각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회가 탄핵 사유로 제시한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부당 편의 제공 의혹 등 위헌·위법 사례들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8명의 재판관 모두 탄핵 기각에 동의했다.

탄핵 심판은 설령 공직자가 위헌·위법한 행위를 했더라도 파면할 정도로 위법 사항이 중대한지 여부가 중요하다. 8명의 재판관 중 1명도 중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정치권이 되짚어 봐야 할 부분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 또다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거론하자 4선 출신의 야당 정치인이 '검찰총장이 잔머리를 굴렸다고 탄핵하면 되겠냐'고 쓴소리를 했듯, 헌재도 전원일치 판결을 통해 정치권에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 거대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정당성을 주장하자 야당에서는 고발 등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릴 수 있는 부분이라며 반발했다.

탄핵도 마찬가지다.
공직자가 법을 위반했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국회에서 국정조사 등을 실시해 책임을 묻고 이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것만으로도 국회의 역할은 충분하다.

정치권에서 비상계엄만이 길이 아니라고 외쳤듯이 탄핵만이 길이 아니라고 헌재는 말하고 있다.
정치권 스스로 헌재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