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고속도로 소음 피해와 관련해 주민들이 직접 고속도로 소음 측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날 경기도 하남시와 협의를 통해 세종-포천 고속도로 주변 하남시 송림마을 구간의 소음피해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끌어냈다.
도로공사는 송림마을 구간에 3~4m 높이로 방음벽을 설치했다. 송림마을 주민들은 실제 소음이 예상 소음보다 더 클 것을 우려해 방음벽을 6m로 높여줄 것을 도로공사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현지 조사 등에 착수했고 도로공사는 소음 감쇄기를 방음벽 상단에 설치하는 등 소음 저감에 노력하기로 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은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소음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이 마련돼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관계기관에서는 조정 결과를 충실히 이행해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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