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율희·최민환, 양육권·재산분할 조정 실패…소송 불가피할 듯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4 09:16

수정 2025.03.14 09:16

[서울=뉴시스] 밴드 FT아일랜드 최민환과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파경을 맞았다. (사진=KBS 제공) 2023.1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밴드 FT아일랜드 최민환과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파경을 맞았다. (사진=KBS 제공) 2023.1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27)가 전 남편인 밴드 'FT아일랜드' 최민환(32)을 상대로 낸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조정이 결렬돼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강윤혜 판사는 지난 12일 율희가 최민환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 및 양육자 변경 등 청구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정식 재판 없이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조정에 실패한 만큼, 정식 재판을 통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소송을 담당할 재판부와 재판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율희와 최민환은 지난 2018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뒀으나 지난 2023년 12월 협의 이혼했다.

당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관련해 서로 금원을 주고받지 않기로 합의했고, 양육권과 친권은 최민환에게 귀속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율희가 최민환의 성매매 업소 출입을 주장하며 합의를 뒤집었고, 다음달 서울가정법원에 친권 및 양육자 변경 등 조정신청을 했다.
당시 김씨는 위자료 1억원 및 재산분할 10억원 지급, 양육권과 친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육비는 2037년 5월17일까지 월 500만원씩, 2039년 2월10일까지는 월 300만원까지로 기재했으며 조정비용은 최민환이 부담한다고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최민환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지만,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로 조사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