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시는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블록체인·인공지능·양자 등 디지털 기술 산업의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강구 인천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는 제3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3월 12일 공포됐다.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보다 직관적인 '디지털 융복합'으로 변경하고, 블록체인·인공지능·양자기술·빅데이터·소프트웨어 등 구체적인 기술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양자기술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바이오산업과 연계해 '양자 융합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시민 확인 증명서' 발급 등 공공서비스 활용 확대도 추진된다.
이남주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디지털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인천을 디지털 신기술 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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