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새벽부터 헌재 정문 앞 '통행 제한'…시위 증가에 '위험'

뉴스1

입력 2025.03.14 09:13

수정 2025.03.14 09:37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방호벽이 설치돼 있다. 2025.3.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방호벽이 설치돼 있다. 2025.3.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14일 새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 통행을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날부터 탄핵 심판 선고날까지 안국역과 재동초등학교 앞 삼거리 사이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헌재 앞 교차로에 시위로 인한 인파가 많아지면서 안전에 취약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헌재 정문 앞을) 왔다갔다하다 서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 앞에서 시위도 많이 하다 보니 위험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 직원과 출입 기자, 승인받은 방문객 등은 신분 확인 후 헌재 정문으로 출입할 수 있다.

안국역에서 헌재 정문까지는 통행이 가능하지만 그 너머로 통행은 불가하다는 뜻이다.


앞서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날 0시를 기점으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 차벽이 세워지는 등 봉쇄가 진행되고 있다는 목격담이 퍼지면서 탄핵 선고가 임박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