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의거해 오는 17일부터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종전 △공원 △버스정류장 △주요 거리 등에 더해 '택시승차대'와 '하천변 보행자길'을 금연구역에 포함시킨 셈이다.
그동안 택시승차대는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 관련 시설인 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흡연 고충 민원이 많았다.
하천변 보행자길은 걷기 등 운동을 즐겨 하는 시민이 자주 찾는 공공장소로, 간접 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 요청이 다수 접수돼 왔다.
시는 새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6개월간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해 시민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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