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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차대·하천변 흡연 안 돼요"…군포시 '금연구역' 추가 지정

뉴스1

입력 2025.03.14 09:17

수정 2025.03.14 09:17

경기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4.5.31 / 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경기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4.5.31 / 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의거해 오는 17일부터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종전 △공원 △버스정류장 △주요 거리 등에 더해 '택시승차대'와 '하천변 보행자길'을 금연구역에 포함시킨 셈이다.

그동안 택시승차대는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 관련 시설인 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흡연 고충 민원이 많았다.


하천변 보행자길은 걷기 등 운동을 즐겨 하는 시민이 자주 찾는 공공장소로, 간접 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 요청이 다수 접수돼 왔다.

시는 새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6개월간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해 시민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이후에는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되며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