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횡단 보행자용 신호가 적색불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숨졌다.
13일 오후 8시 45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사파고 입구 교차로에서 법원 사거리에서 사파중 사거리로 직진하던 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60대 남성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승용차는 4차로 도로 1차선에서 주행하다 차량 왼쪽에서 나온 A씨를 충격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횡단보도 였지만, A씨는 횡단 보행자용 신호가 적색불인 상태에서 길을 건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B씨는 사고 당시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등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차량의 과속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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