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3/14/202503140933205719_l.jpg)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연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먼저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평가 대상, 평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복지부 장관은 연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계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범위를 규정했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재정 전망,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해 실시하도록 하고, 추계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제출 범위로 고용·공무원·국민·군인·사학 연금, 건강·노인장기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규정했다.
아울러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료제출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자료제출의 범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정문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 법정퇴직금, 요금감면 등 민간부문의 지출도 포함된다.
이 밖에 사회보장기본법상 위탁 업무 및 위탁기관·단체 범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업무 위탁 대상 기관 확대 근거 등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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