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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막히자…트럼프, 대법원에 '발효' 요청

뉴스1

입력 2025.03.14 09:43

수정 2025.03.14 09:43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 폐지를 대법원에 공식 요청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출생시민권에 대한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출생시민권 제한이 부분적으로 발효되도록 허용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 법원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을 차단하는 전국적 가처분 명령을 내린 것은 지나친 조치"라며 게 이러한 명령의 영향을 제한해 달라고 했다.

출생시민권은 국적에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하도록 한 제도다. 미국 수정헌법 14조에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부모 중 어느 한 쪽도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연방 법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잇달아 제동을 걸고 있다.

메릴랜드주(州), 매사추세츠주 및 워싱턴주 법원은 20개 이상의 주, 2개의 이민자 권리 단체 및 7명의 개인 원고의 요청에 따라 출생시민권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러한 가처분 명령에 항소하며 "현재 행정부 취임 이후 보편적 가처분 명령이 전염병 수준에 도달했다"며 "개별 판사가 자신의 판결을 전국적으로 적용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워싱턴주 법원 모두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처럼 출생시민권을 폐지하려는 행정명령 시행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긴급히 대법원에게 이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매사추세츠주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매튜 플래트킨 뉴저지주 법무장관은 "출생시민권을 종식시키려는 노력을 고려한 모든 법원은 그것이 노골적인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며 "세 개 항소 법원 모두 법무부의 긴급 항소를 기각했고, 우리는 대법원도 이를 기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출생시민권을 인정한 수세기 동안의 헌법을 뒤집을 만한 정당한 이유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