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에 1조 3000억 원을 빌려주며 1년 내 2500억 원 조기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을 건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 등 3사는 지난해 5월 홈플러스 리파이낸싱 대출을 실행하며 점포 62개 매장(담보 4조 8000억 원)을 담보로 잡았다. 금리는 연 8% 수준이었다.
대출 만기는 2027년 5월이다. 다만 메리츠는 홈플러스가 1년 내 2500억 원, 2년 내 6000억 원을 조기 상환해야 한다는 특약을 걸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지난달 말 신용등급이 하락하며 메리츠 특약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홈플러스는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며 회사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메리츠는 이러한 해석이 과도하다고 선을 그었다.
메리츠 관계자는 "특약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담보 처분권을 실행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특약을 실행하더라도 사전에 회사와 협상을 하면되는데 홈플러스가 선제 조치로 기업회생부터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여기에 홈플러스가 실제로 조기상환을 실행했다면 금리 혜택을 받는 '스텝다운' 조항도 포함됐다는 것도 짚었다. 해당 관계자는 "정말 실행할 생각이었다면 상충하는 스텝다운 조항을 넣었겠느냐"며 "일반적인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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