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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검찰, 명운걸고 수사"촉구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4 09:58

수정 2025.03.14 11:08

崔대행, 임시국무회의 열고 재의요구안 의결
"위헌성 상당···형사법 체계 근간 훼손 우려"
검찰, 명태균 수사 우려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검찰에 "성역없는 수사로 진실 밝혀야" 촉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저는 이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며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기존 특검법에 없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신설하고, 특검이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까지 가지도록 한 점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시효 정지는 형사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도피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되는데, 이번 특검법은 이러한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특별 검사 임명 간주 규정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특검은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도입하는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번 특검법은 이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미 검찰이 해당 사건을 대대적으로 수사 중이라는 점도 재의요구권 행사 배경으로 들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이 총 61곳을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100여 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발 작업도 마쳤다"며 "검찰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 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명태균 관련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