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720건 7287만 5230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 자동차에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 제도다.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 부과한다.
이번 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차량이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때도 사용 일수를 기준으로 1~2회 추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개선비용부담법 9조에 따라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이 보유한 보철용 또는 생업용 차량 1대는 부담금을 감면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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