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입주 업체 2곳에 과징금과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14일 대구 서구 등에 따르면 대구시와 서구, 대구환경청 등으로 구성된 폐수합동점검반은 폐수 유출 조사과정에서 A 업체의 경우 염료 제조·배합실에서 생긴 폐수를 하수관로에 유출한 점, B 업체는 폐수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점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구는 A 업체에 과징금, B 업체에 과태료 100만원 처분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구는 A 업체의 지난 3년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 산출에 나서는 등 행정처분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도 진행 중이다.
서구는 지난 6일 A 업체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에 고발했다.
폐수 염료 제조·배합실에서 배출된 폐수를 하수관로에 유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폐수 유출이 적발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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