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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화물차 공영차고지 4~6월 석 달 무료 개방

뉴스1

입력 2025.03.14 09:59

수정 2025.03.14 09:59

14일 충북 음성군은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오는 6월까지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주차장 진출입로.(음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14일 충북 음성군은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오는 6월까지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주차장 진출입로.(음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은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오는 6월까지 무료로 개방한다고 14일 밝혔다.

음성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군의회에서 심의 중이다.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4월부터 임시 운영에 들어간다. 애초 이달 문을 열려다가 진출입로 개선 작업을 하느라 늦어졌다.

공영차고지는 129억 원을 들여 금왕읍 유포리 일원 3만 3575㎡ 용지에 276면으로 조성했다.



조례안을 보면 요금표는 시간, 일일(하루), 정기권(1개월, 6개월, 1년)으로 구분한다. 차량은 5톤 화물차 이상과 미만으로 나눠 각각 다른 요금을 적용한다.

5톤 미만 화물자동차 요금은 시간, 일일, 1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각각 800원, 5000원, 5만 원, 30만 원, 60만 원이다. 5톤 이상은 1100원, 7000원, 7만 원, 42만 원, 84만 원이다.

공영차고지 이용 화물자동차의 구분은 차량등록증의 최대 적재량을 기준으로 한다.
정기권 등록 시 출‧퇴근용 일반 차량은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본격적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운영은 주택가와 시가지 주변 불법 밤샘 주차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