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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MBK파트너스는 14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법 무시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회장 개인의 경영권 방어에 사활을 건 나머지 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원용해 밀어붙이고, 법원의 유권해석에 제지 당하면 또 다른 자의적 법규 해석으로 의도하는 바를 일단 관철하고 보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12일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 측 영풍 지분 10.3%를 현물배당받았다며,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임시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지난 1월 22일에도 SMC가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로부터 영풍 지분 10.3%를 양수해, 상호주 관계를 만들었다며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선언했다. 그러나 최근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결로 임시주총 결의들이 대부분 무효화됐다.
가처분 판결 여부에 따라 최 회장 측이 영풍 주식을 SMH로 이전할 것을 미리 예상한 영풍은 신규 설립한 법인에 보유 중이던 고려아연 지분을 현물 출자했다. 이로써 새로운 상호주 관계 형성을 원천 차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 측은 정기주총 기준일을 문제삼아 신규법인의 의결권을 부정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는 게 MBK의 주장이다.
MBK는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 사수를 위해 물불 안가리는 행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아연의 탈법행위를 정식 조사키로 한 와중에 SMH에 현물배당을 감행했다는 사실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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