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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봉양읍 건축허가 조건 '읍단위'→'면단위' 완화

뉴스1

입력 2025.03.14 10:17

수정 2025.03.14 10:17

제천시 봉양읍사무소.(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제천시 봉양읍사무소.(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지난달부터 '봉양읍 건축허가 규제 완화 운영 지침'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운영 지침은 기존 '읍 단위'의 까다로운 건축허가 조건을 '면 단위' 규모로 완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시는 그동안 봉양읍에서 일반도로와 인접해 있어야만 건축허가를 내줬지만, 운영 지침 수립 이후엔 농로 포장길 등 작은 도로와 인접해 있어도 허가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건축허가 시 부지면적 1000㎡ 미만, 연면적 2000㎡ 미만 등이어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시민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창의적이고 열린 시정을 펼쳐 시민 만족도를 향상하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