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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전투기 오폭' 조종사 자격 박탈되나…21일에 심의 진행

뉴스1

입력 2025.03.14 10:21

수정 2025.03.14 21:08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 인근의 가정에서 집주인이 망연자실 앉아 있다. 2025.3.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 인근의 가정에서 집주인이 망연자실 앉아 있다. 2025.3.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경기 포천에서 화력 실사격 훈련 중 오폭 사고를 낸 KF-16 조종사들에 대한 '공중근무자 자격관리' 심의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1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공군은 포천 오폭 사고를 낸 전투기 조종사 2명에 대해 비행 적성을 심의하는 심의를 열고 이들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해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공군의 장병 인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공군은 소속 조종사가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비행이 불가능하거나 비행 사고 등을 내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때 자격 심의를 열어야 한다. 이번 오폭처럼 비행 사고를 이유로 자격 심의를 하게 되면, 처분은 자격 정지 또는 해임 중 하나다.

행정절차법 및 공군 규정 등에 따르면 관련 내용은 심의 시작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돼야 하며, 심의일은 조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잡아야 한다.

공군은 지난 11일에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자격 심의 대상임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전투기 조종사들은 현재 형사 입건돼 수사를 받는 중이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13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상·군용 시설 손괴 혐의로 이들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군 형법이 아닌 형법의 죄목이지만, 군 형법에 관련 조항이 없어 형법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 관리 부실 의혹을 받는 사고 부대의 전대장과 대대장은 중대한 직무 유기, 지휘 관리·감독 미흡 등 법령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직해임된 상태다. 군인사법에 따라 군 당국은 이들의 보직해임일(11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향후 처분을 결정할 전망이다.


군 지휘부에 대한 형사 입건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투기의 민가 오폭이 공군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군 지휘부의 안전 관리 책임이 명확한 규정으로 있는 게 아닌 만큼 내부에서도 처분 수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군 내부 징계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