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머스크는 자문, 책임자 아니다"
활동 내용 공개 거부에 법원이 제동
법적 증거 개시 절차에 응하도록 명령
![[워싱턴=AP/뉴시스]일론 머스크가 지난 9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정부효율화부(DOGE)라는 글자가 크게 새겨진 티셔츠를 기자들에게 자랑하고 있다. 미 법원이 13일 머스크의 활도에 대한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2025.3.14.](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3/14/202503141032108163_l.jpg)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일론 머스크와 그가 지휘하는 정부효율화부(DOGE)가 대량 해고 및 각종 정부 프로그램 폐지 과정에서 한 역할에 대한 질문에 답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타냐 처트컨 워싱턴 연방지법 판사는 14개 민주당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측이 머스크 팀의 내부 운영을 밝혀야 할 필요성을 입증했다며 DOGE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답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DOGE가 법적 증거 개시 절차에 응해야 한다고 명령한 첫 사례다.
여러 연방 법원 판사들이 정부가 머스크 팀이 열람한 데이터와 취한 조치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것에 좌절해왔다. 정부는 머스크의 역할을 축소하면서 DOGE의 공식 책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DOGE에 대한 정보 조사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DOGE의 운영과 계획을 확인해 머스크가 행사해온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권한의 성격과 범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하다는 요청이었다.
처트컨 판사가 원고의 청구에 동의하는 판결을 했다. DOGE 직원 2명을 증언대에 세워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됐다.
처트컨 판사는 3주 안에 머스크와 그의 사무실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와 DOGE와 연방 기관, 직원, 계약, 보조금, 데이터베이스와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다른 소송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한 법원이 13일 DOGE 직원이 인사관리처(OPM)에 파견됐는지 여부와, 그가 연방 공무원의 대량 해고에서 한 역할에 대해 증언하도록 명령했다.
지난 11일에도 워싱턴의 법원이 머스크의 사무실이 정보공개법(FOIA) 대상이라고 판결하고 공공 윤리 단체가 청구한 기록들을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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