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춘천시, 16일부터 '남녀 통합 당직' 시행

뉴스1

입력 2025.03.14 10:47

수정 2025.03.14 10:47

춘천시청.(뉴스1 DB)
춘천시청.(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오는 16일부터 남녀 통합 당직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선 그동안 남성 공무원은 매일(주말·공휴일 포함) 야간 숙직 근무(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 여성 공무원은 주말·공휴일(평일 제외) 일직 근무(오전 9시~오후 6시)를 담당했다.

그러나 최근 시의 여성 공무원 비율이 53.7%(1770명 중 951명)까지 증가하면서 남녀 당직 근무 주기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남성 공무원의 당직사령(6급) 근무가 2개월에 1번씩 편성되면서 잦은 숙직으로 인한 피로도 증가, 대체 휴무에 따른 업무 공백 문제로 불편이 가중됐다.

이에 시는 작년 11월 여성 숙직 근무를 시범 운영한 데 이어 남녀 통합 당직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시의 남녀 통합 당직 제도는 남성과 여성 공무원이 각각 격일로 동성끼리 일·숙직 근무에 편성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남성 공무원의 당직사령(6급) 근무 주기가 2개월에서 4개월로 개선될 전망이다.


박은희 시 총무과장은 "남녀 통합 당직 제도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러운 시대 흐름으로서 성별 구분 없이 많은 직원이 공감하고 있다"며 "업무 공백으로 인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