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상욱 "민주당 줄탄핵 헌재 기각, 尹 계엄 명분 없다는 증거…헌정질서 작동"

뉴스1

입력 2025.03.14 10:47

수정 2025.03.14 10:47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 탄핵심판 선고 결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 탄핵심판 선고 결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 측과 정반대 해석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며 이같이 말한 것에 대해 "저는 반대로 생각한다"며 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는 무리한 탄핵이었다"고 한 뒤 "그렇지만 헌정질서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잘못된다는 판단을 해 준 것 아니냐"고 했다.

즉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이를 바로잡은 헌법재판소 결정 모두 헌정질서가 제대로 돌아가기에 가능하고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으로 든 '헌정질서 마비'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

김 의원은 "만약 12월 3일 비상계엄이 없었더라면 국민들은 '민주당이 무리한 탄핵을 했다.
이것은 잘못되었으니 나중에 선거로 심판해야겠다'고 했을 것이고 이것이 민주주의"라며 "한쪽에서 무리한 정치적 행위를 하니 헌재가 '잘못됐다'며 헌정질서 하에서 판단을 내리고, 국민들은 저쪽에서 무리한 것에 대해 여론, 선거로 판단하겠다는 게 민주주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회는 탄핵소추권을 썼고 헌재는 잘못됐다고 했고 이를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정치 상황이지 비상 상황이 아니다"며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결정이 났다는 것 자체가 계엄 사유가 없다, 정상적인 민주국가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본다"고 대통령 측이 헌재 결정을 아전인수식으로 끌어당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