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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부영주택에 4번째 '토양오염 정화' 명령

뉴스1

입력 2025.03.14 11:08

수정 2025.03.14 11:08

인천 연수구청 전경.(연수구 제공). ⓒ News1
인천 연수구청 전경.(연수구 제공).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연수구가 최근 송도테마파크 부지 오염 토양 정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4차 오염 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이번 명령에 작년 12월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불소 정화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정화 기간은 2년으로서 부영 측은 오는 2027년 3월 11일까지 정화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구에 따르면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 사업 부지는 지난 2018년 토양정밀조사 결과에서 총 석유계 탄화수소(TPH),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6개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

이에 구는 부영주택에 그간 3차례에 걸쳐 정화 조치명령을 내렸다.

3차 명령 이행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였다.

그러나 부영 측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구는 올 1월 15일 부영주택을 형사고발 했다.


구 관계자는 "인천시와 뜻을 모아 정화를 이행하지 않는 상습 방치 정화책임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단을 마련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며 "지역 주민 건강과 환경개선을 위해 부영주택의 조속한 오염 토양 정화 사업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