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혜연 권진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14일 새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 인도 통행을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 담장 위엔 철조망이 둘러지는 등 경비가 강화되고 있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날부터 탄핵 심판 선고가 날 때까지 안국역과 재동초등학교 앞 삼거리 사이 헌재 앞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위로 인한 인파가 많아지면서 안전에 취약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헌재 정문 앞을) 왔다 갔다하다 서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 앞에서 시위도 많이 하다 보니 위험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 직원과 출입 기자, 승인받은 방문객 등은 신분 확인 후 헌재 정문으로 출입할 수 있다. 안국역에서 헌재 정문까지는 통행이 가능하지만 그 너머로 통행은 불가하다는 뜻이다.
헌재 정문으로부터 안국역 방향으로 약 130m 앞에는 투명 아크릴로 된 1차 경찰벽이 세워졌고 헌재도서관 건물 앞에 2차 경찰벽이 세워져 있었다. 일반인 출입은 2차 경찰벽에서부터 제한됐다.
평소처럼 헌재 앞을 지나가려던 시민들은 경찰벽에 막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한 중년 여성이 경찰에 "어제까지도 지나갔는데 왜 오늘은 못 지나가느냐, 갑호비상이 내려왔느냐"고 따졌고 경찰은 "모른다"고 답했다.
일본인 여성 관광객 2명은 경찰벽을 보더니 당황한 얼굴로 "에? 거짓말"이라며 건너편으로 발길을 돌렸다. 여행용 가방을 끌며 지나가려던 한 일본인 관광객은 2차 경찰벽에 막혀 다시 1차 벽까지 통과해 나오느라 힘겨워했다.
헌재도서관 인근 담장 위에는 윤형 철조망이 둘러쳐졌다. 주위에는 기동대 경찰버스 6대와 기타 경찰 SUV 차량들이 빈틈없이 나란히 배치돼 있었다. 외부인이 함부로 침입할 수 없도록 경비가 강화된 모습이다.
헌재 정문 앞과 달리 건너편 인도는 통행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약 30여 명의 시위자들이 '탄핵 각하' 등 구호를 외쳤다. 헌재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농성 중인 시위자도 약 15명이 남아 있었다.
앞서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날 0시를 기점으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 차벽이 세워지는 등 봉쇄가 진행되고 있다는 목격담이 퍼지면서 탄핵 선고가 임박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헌재는 아직까지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전례에 따라 변론 기일이 종료된 2주째 금요일인 이날 선고가 유력하다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전날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먼저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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