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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연예인 대상 딥페이크 성착취물 5000개 만든 30대

뉴스1

입력 2025.03.14 11:34

수정 2025.03.14 11:35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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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허위 영상물과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채널에 올려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30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A 씨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작년까지 신체 사진과 얼굴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성 착취물 1090여개를 제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또 2022년부터 작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그룹에 허위 영상물을 비롯한 성 착취물 3650개를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특히 국내 연예인 및 아동·청소년 등의 얼굴을 음란 영상물, 나체 사진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 성 착취물과 영상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죄의식 없이 다수 아동 성 착취물을 허위 제작하고 직접 개설·운영해 온 텔레그램 채널 그룹에 게시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텔레그램 채널이 3년 이상 지속돼 피해 확산 정도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작한 영상물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무료 동영상 편집 앱을 사용해 합성물 수준은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며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해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얻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 또한 "우연한 계기로 합성물을 (텔레그램 채널에) 올리기 시작했고 잘못된 성 인식으로 인해 제작에 참여하게 됐다"며 "충분히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같은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4월 중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