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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갈등' 직장 동료 상해·협박한 60대, 징역 1년 6개월

뉴스1

입력 2025.03.14 11:38

수정 2025.03.14 11:38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금전채무 문제로 직장 동료와 갈등을 빚다 보복·협박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상해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직장 동료 B 씨와 금전채무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B 씨가 이 사실을 다른 동료들에게 알리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거제시의 한 휴게실에서 B 씨에게 "내가 금전을 차용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 씨가 대답하지 않자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목을 때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다음 달 자신의 주거지에서 B 씨에게 앞선 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경찰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 씨가 합의금 액수를 문제 삼으며 거절하자, A 씨는 "왜 안 써 주냐 XXXX야"라고 욕설하며 B 씨를 밀치고 흉기로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