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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영세 위원장, '배우자 상속세 폐지' 법안 대표 발의

뉴스1

입력 2025.03.14 11:43

수정 2025.03.14 11:43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원내대표, 권 비대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2025.3.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원내대표, 권 비대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2025.3.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손승환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르면 14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제도는 배우자 상속공제 기준을 5억 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 주도로 준비된 개정안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권 위원장은 지난 6일 비대위 회의에서 '부모-자식 세대 간 이동'이 아닌 '동일 세대 내 이동'인 배우자 상속은 상속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뜻을 비친 바 있다.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지난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상속세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원내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를 이룬 사안이니 개정을 내면 논의를 거쳐 세제 개편 때 같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