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보험과 단체 보험 간 책임 범위 쟁점
대법 "단체보험 피보험이익 세대별 구분돼"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5.03.14.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3/14/202503141212476845_l.jpg)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아파트 특정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단체보험사에서 피해를 본 세대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 보험사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소재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보험사 간 책임 범위를 놓고 분쟁이 생기면서 발생했다.
A 보험사는 이 아파트 1305호 소유자와 전유부분 건물을 목적물로 하는 개인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해당 호수에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B 보험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계약을 맺었다. 이 아파트는 16층 이상 규모로 특수건물에 해당해 의무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해당 아파트 705호에서 발생한 화재가 번져 1305호가 피해를 입으면서 보험사 간 배상 책임 소재를 놓고 다. 1305호는 내부 피해로 화재로 약 948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1305호는 개인 보험과 단체 보험에 중복 가입된 상태였기 때문에 A 보험사와 B 보험사가 각각 474만원씩 나눠 보험금을 지급했다.
A 보험사는 화재가 705호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단체 보험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B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선 단체 보험 약관에서 정한 '타인'의 개념이 쟁점이 됐다.
B 보험사의 단체 보험 특약에서 타인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 이외의 사람'으로 정한다.
A 보험사는 재판에서 아파트 각 세대 소유자들끼리는 타인에 해당해 특약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 보험사는 각 세대 소유자들은 공동 피보험자들로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은 705호 소유자의 화재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B 보험사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선 1심 결과를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705호에서 잘못으로 발생한 화재로 판단해 1305호 소유자는 '타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단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질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이라며 "피보험이익도 각 피보험자들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관리대상으로서 그들이 소유하는 부분별로 구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