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용현 '檢 수사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각하·기각에 재항고

뉴스1

입력 2025.03.14 12:39

수정 2025.03.14 12:5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서울=뉴스1) 홍유진 노선웅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검찰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한 것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복해 재항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13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윤승훈 차문호 박형준)에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당 사건에 대해 별도의 기일을 잡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회신행위가 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인 김 전 장관이 회신행위의 효력 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신행위 자체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신청인에게 일정한 권리를 설정한다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신청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심에 재판부도 해당 신청을 각하 결정한 바 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앞서 청구인(국회)의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채택해 검찰 등에서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헌재법 32조 단서 조항을 들어 헌재는 현재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받을 수 없는데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 기록 등을 불법으로 송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가 불법적인 결정을 하고 관련 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다만 헌재는 심판규칙 39·40조의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김 전 장관 수사 기록을 받았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