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장기종, 1인 중증장애인기업에 '업무 도우미' 지원한다

뉴스1

입력 2025.03.14 13:16

수정 2025.03.14 13:16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경 (장기종 제공)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경 (장기종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오는 4월 11일까지 중증장애인의 기업 경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업무지원인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경제인에게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을 제공(지원)하는 사업이다.

유형은 △업무보조형 △의사소통형 △경영지도형이며 이중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인력은 이동지원, 수어통역·점역, 법률·회계·컨설팅 등 다양한 직무를 지원하며 장애 특성과 경영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특히 본인부담금 비율이 2024년 10%에서 5%로 줄었다.



지원 자격은 사업공고 마감일 기준 확인 기간이 유효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면서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또 사업공고 전일(3월 12일) 기준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주여야 한다.

장기종은 신청한 기업의 업력, 지원 필요성, 활용계획의 우수성, 지원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서면평가해 4월 중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1인 중증장애인기업은 5월부터 11월까지 업무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