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尹 선고일 전국에 기동대 2만명 투입…언론사·당사도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4 14:00

수정 2025.03.14 14:00

기동대, 보호복 착용
"공권력 도전 무관용"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사진=뉴스1화상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해 전국에 기동대 2만여명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는 등 폭력사태를 사전에 차단한다.

경찰청은 14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선고 전날 서울경찰청이 '을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전국 시도청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선고 당일은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을 100% 동원한다. 전국 337개 기동대 2만여명을 투입하고 기동순찰대와 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다.



헌법재판소 주변에 기동대와 안전펜스 등 질서유지장비를 집중 배치하고 전담 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해 헌재와 재판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다. 선고일 전후 헌재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드론을 활용한 위협에 대비하고, 불법 비행시 전파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한다. 조종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법원, 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기관을 비롯해 언론사와 시도 정당 당사 등 전국 주요 시설에 기동대 등 경찰력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해 불법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한다.

기동대는 과격·폭력시위에 대비해 신체보호복을 착용한다. 이격용 분사기 등 경찰 장구를 지참해 현장 지휘관의 판단하에 사용한다. 서울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 권역별 경찰서장 책임 아래 기동순찰대·112지역경찰·형사·교통경찰 등 1300여명을 편성·운용한다.

지자체·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구급차 배치, 지하철 무정차 운행 등 다수인원 운집에 대비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선고 전일 자정부터 선고일 사흘 후 자정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소유 총기 8만6811정은 출고가 금지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회의를 마치고 헌재 일대를 방문해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서울청 지휘관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 대행은 "시설 파괴, 방화,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것"이라며 "집회 참가자들은 안내와 통제에 적극 협조해주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