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1일까지…미납 시 3% 가산
![[괴산=뉴시스] 충북 괴산군청 전경. (사진=괴산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3/14/202503141326025318_l.jpg)
[괴산=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720건, 7287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7~12월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자다. 후납제로 운영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사용 일수를 기준으로 추가 부과될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하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이 보유한 보철용·생업용 차량 1대는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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