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지난 2002년 이후 전남에서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전남도가 해당 농가에서 사육하는 한우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갔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영암군 도포면의 한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소는 4마리로 파악됐다.
전남도는 수평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농가에 있는 한우 162두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간다.
다만 방역대인 반경 3㎞ 내에 위치한 우제류 농가에 대한 살처분은 없을 전망이다.
도는 방역대에 있는 농가들에 대한 예찰 결과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살처분하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인근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추가 살처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구제역 발생농가 반경 3㎞ 내에는 소 129호(8000두), 돼지 6호(2만 1000두), 염소 12호(400두) 등 148호 2만 9359두의 우제류가 사육되고 있다.
도는 방역대에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예찰과 임상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매일 전화로 예찰을 진행하고 이상 증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정밀검사에 들어간다.
도 관계자는 "백신 접종을 할 경우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이에 발생한 농가에 대한 살처분만 이뤄지고 방역대를 형성, 소독이나 예찰, 검사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과거 반경 3㎞ 내에 대한 살처분이 이뤄졌지만 농가의 피해가 큰 점 등을 이유로 1㎞ 내로 변경했다. 더 축소 시킬 경우 500m 내 동일 축종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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