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일당 41명 검찰에 송치
![[광주=뉴시스] 광주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3/14/202503141359007900_l.jpg)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억대 보험금을 챙긴 A씨 등 일당 41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55차례에 걸쳐 광주·전남 등지에서 진로 변경 차량을 골라 고의로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8억153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고가 외제 차량 등 총 29대를 평균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뒤 자동차 단기 보험에 가입해 유효 기간 내 1~3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냈다. 보험 유효 기간이 끝나면 폐차하는 수법으로 수령 보험금을 역할에 따라 일정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 구매 경위, 계좌 거래 내역 분석, 휴대전화 압수 등을 토대로 A씨 일당으로부터 범행 수법·공모 관계 등에 대한 자백을 차례로 확보, 대규모 보험사기 범죄를 적발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서민 경제와 보험체계 근간을 흔드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소한 법규 위반도 고의 사고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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