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尹 탄핵심판의 날' 전국 갑호비상 발령…경찰기동대 2만명 투입

뉴스1

입력 2025.03.14 14:00

수정 2025.03.14 14:00

헌법재판소가 변론 종결 후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가장 긴 숙의 기간을 경신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3.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변론 종결 후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가장 긴 숙의 기간을 경신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3.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기동대 2만여명을 투입한다.

경찰청은 14일 오후 2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선고 전일부터 서울경찰청 등은 '을호비상' 등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에는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 동원 태세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갑호비상은 치안 사태가 악화하는 등 비상 상황 시 발령하는 경찰 비상 업무 체계로, 가장 높은 수준의 비상근무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따르면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연가 중지 및 가용 경력 100%까지 동원 가능 △지휘관과 참모 정착 근무 원칙 등이 적용된다.



특히 경찰은 전국에 337개 기동대 2만여 명을 투입하고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기동대와 안전펜스 등 질서 유지 장비를 집중 배치하고, 전담 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해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의 안전을 지킬 예정이다.

기동대는 선고 전후 폭력 시위 발생에 대비해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분사기 등을 지참해 필요시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사용할 계획이다. 경찰이 캡사이신을 사용한 건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가 마지막이다.

아울러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과 언론사‧정당 당사 등 전국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기동대를 비롯한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사전에 불법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해 권역별 경찰서장 책임하에 기동순찰대·112지역경찰·형사·교통경찰 등 1300여명을 편성·운용한다.

민간 총기 출고도 금지된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선고 전일 자정부터 선고일 3일 후 12시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6811정의 출고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빈틈없이 대비하고 있다.
특히 헌법기관의 기능을 침해하려는 불법‧폭력 행위는 예외 없이 엄단할 것"이라며 "집회 참가자들께서는 경찰의 질서유지 안내와 통제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선진국 국격에 어울리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