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전환 방침과는 별개로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 한도 확대를 포함한 상속세 개편이 즉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야당을 향해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발표를 핑계로 현재의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반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의결돼도 제반 사항 준비를 위해 2028년은 돼야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사이 발생할 중산층 국민의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정기국회부터 제기돼온 공제 한도 확대를 포함한 상속세 개편은 지금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중산층 국민과 민생 경제를 위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인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를 포함한 상속세법 개정 작업이 정치적 수사와 말의 향연만 있을 뿐 아무런 행동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확대와 강소기업의 부담 경감 조항을 포함한 상속세 개정안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발의를 통해 공제 한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송 의원은 "그러나 민주당은 최고세율 조정과 가업상속공제 확대 부분을 문제 삼으며 '부자 감세'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진지한 논의에 응하지 않았고 심지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는 정부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부결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2025년 이후에도 기재위에서 상속세 개정을 위한 조세소위 개최 합의를 지속 촉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를 위한 개정안은 제가 발의한 것과 임광현 의원이 발의한 것이 이미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이라며 "국회법상 별도 조세소위 없이 본회의 수정 의결로 즉시 처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상속세 개편 논의를 분리해 중산층 국민 민생과 우리 강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상속세 개편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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