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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신규소각장 선정 무효…전략환경영향평가 없이 결정·고시"

뉴스1

입력 2025.03.14 15:19

수정 2025.03.14 15:19

한승우 전북 전주시의원.(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DB
한승우 전북 전주시의원.(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DB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신규소각장 입지를 선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14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주시가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신규소작장 입지를 선정한 뒤 결정·고시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 원칙적으로 무효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신규소각장 설치를 위해 지난 2023년 3월,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고시했다. 이후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해 2월 8일 현 소각장 부지인 전주시 삼산마을을 최종 선정하고, 이를 결정·고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장소에 조성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이는 기존과 같은 규모(1일 400톤)일 경우다. 신규소각장은 현재보다 30% 이상 규모가 커지는 만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11월, 뒤늦게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역은 5월까지 실시된다.

한 의원은 “당초 전주시는 공문을 통해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국민신고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권해석을 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더 큰 문제는 이후 다시 유권해석 의뢰를 통해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한 통보 내용을 본 의원에게 숨기기까지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승우 의원은 “이번 신규소각장 입지 선정은 모두 무효다. 결정·고시 이후 진행한 후속절차도 모두 효력이 없다”면서 “더불어 현재 소각장 운영으로 인한 피해와 갈등도 큰 만큼, 현 부지에 신규소각장을 다시 설치하는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기관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질의했고 당시 환경부는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한 시설처리용량 증가만으로는 대상이 아니다’고 회신했다”면서 “이후 진행된 전북지방환경청과의 추가 방문협의에서도 동일한 의견이어서 선정절차를 진행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지난해 8월 환경부에 다시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당시 환경부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전국 지방환경청 전체회의를 개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를 내렸다”면서 “유권해석이 변경되면서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중이다.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인 만큼, 평가 결과 및 환경청과 협의에 따라 향후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