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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상인 점포 '무장애 키오스크' 설치비 지원…경기도 최초

뉴스1

입력 2025.03.14 15:24

수정 2025.03.14 15:24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흥 맞춤 명품점포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무장애(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골목상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상인 점포를 지원하는 '시흥 맞춤 명품점포 사업'에 경기도 최초로 '무장애 키오스크' 설치를 지원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지난 1월 28일부터 무장애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 됐다. 1년 유예기간 이후인 오는 2026년 1월 28일부터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흥 맞춤 명품점포 사업'의 기존 혜택에 더해 소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자 무장애 키오스크 설치(일반형·임대형) 비용을 지원 항목에 추가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지역화폐 '시루' 가맹점이면서 지역 내 5년 이상 영업 중인 모범 소상인 점포다.


'시흥 맞춤 명품점포 사업' 지원 신청은 오는 24~31일이며 시 소상공인과로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