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벤처업계도 상법 개정에 반발 "혁신 위한 신속한 판단 저해"

뉴스1

입력 2025.03.14 15:31

수정 2025.03.14 15:31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주최 벤처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3.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주최 벤처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3.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벤처기업협회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면 벤처기업 특유의 신속한 판단과 의사결정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벤처기업협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됐다"며 "벤처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기 위함이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협회는 "현재 벤처기업들은 벤처투자시장 위축, 회수시장 침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심화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위기 속에서 상법 개정안은 벤처기업인들의 혁신 성장 동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벤처기업은 성장 단계별 투자 유치를 통해 기업 성장을 이뤄가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다양한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면서 신속한 투자 결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인수합병이나 자본 유치 등 중요한 기업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국가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기업들은 도전적 R&D를 통해 혁신을 주도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단기적 주주 배당이나 경영 안정이 우선시되면서 혁신 투자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결국 벤처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 도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주주의 권리 보호의 필요성에는 당연히 공감하지만 상법 개정으로 인해 벤처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도전과 혁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국회와 관련 기관에 추가적인 검토 및 보완 논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