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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서열3위' 자오러지 "반분열국가법 20년…양안 주도권 확보"

연합뉴스

입력 2025.03.14 15:55

수정 2025.03.14 15:55

법 시행 20주년 심포지엄 참석…"대만 분리주의 처벌제도 완비"
中 '서열3위' 자오러지 "반분열국가법 20년…양안 주도권 확보"
법 시행 20주년 심포지엄 참석…"대만 분리주의 처벌제도 완비"

중국 반분열국가법 시행 20주년 심포지엄 (출처=연합뉴스)
중국 반분열국가법 시행 20주년 심포지엄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중국 공식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2005년 반분열국가법 제정에 따라 분리주의(대만 독립 입장) 처벌제도를 완비하게 됐다고 12일 평가했다.

홍콩 성도일보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자오 위원장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반분열국가법 시행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중국이 대만 독립 분리주의 활동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 사법 문서를 처음 발표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반분열국가법을 전면적으로 실시해 양안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반독립, 친통일' 캠페인을 추진해 새로운 성과를 거뒀다"고도 했다.

그는 반분열국가법을 근거로 샤오메이친 현 대만 부총통 등이 포함된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 명단을 발표한 점도 법의 성과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작년 6월 분리독립을 시도하거나 선동하는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에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 처벌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쑹타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주임은 이날 반분열법이 대만 문제 해결과 완전한 국가 재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2005년 3월 천수이볜 전 대만 총통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주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반분열국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대만이 독립을 구체화하거나, 더는 통일 가능성이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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