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인정 시 당연 퇴직할수도…공직 사회 '술렁'
고발 민원인은 국민 권익의 날 '대통령 표창'
여수시 공무원들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줄줄이 수사유죄 인정 시 당연 퇴직할수도…공직 사회 '술렁'
고발 민원인은 국민 권익의 날 '대통령 표창'

(여수=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여수시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했다가 줄줄이 경찰 수사를 받게 돼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14일 여수시와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여수시 공무원 16명을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들은 2022∼2023년 자체 감사에서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같은 혐의로 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와 별도로 4명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공전자기록 위작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직자들에게 치명적이다.
유죄 인정될 경우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등 처분이 아니라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은 드물지 않게 적발되지만, 지자체 등은 고발을 꺼리기도 한다.
A씨는 이런 현상을 꼬집으며 감사 결과 공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접한 비위 사례를 수사기관에 수시로 고발하고 있다.
특히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권 공직 사회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13회 국민 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전남 한 지자체 도시개발 사업 관련 비리를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 공직 청렴성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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