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메릴랜드 지방 법원의 제임스 브레다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감축 정책으로 18개 기관에서 해고된 수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를 복직시키라고 연방 기관에 명령했다.
브레다 판사는 "해고된 직원들은 분명한 이유에 따라 해고된 것이 아니다"라며 "며칠 동안 엄청난 수의 직원들이 해고됐는데, 직원 개인의 성과나 행동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서프 판사 역시 이날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앨서프 판사 역시 재무부와 재향군인부, 농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내무부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모든 수습 직원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공무원 인력을 줄이고 채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피해는 최근 채용된 인력들이나 수습 직원처럼 손쉬운 해고 대상에 집중됐다. 미국 전역의 연방 기관에는 약 20만 명의 수습 직원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첫 각료 회의에서 "우리는 정부 규모를 줄이고 있다"며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해고 칼바람에 공무원 노조 미국공무원연맹(AFGE) 등은 OPM이 근무한 지 1년도 안 된 수습 직원의 일자리를 뺏을 권한이 없고, 해고가 직원들의 실적 부진에 대한 부당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앨서프 판사는 지난달 27일에도 OPM에는 1년 미만 경력의 수습 직원을 포함해 어떠한 직원의 해고도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공무원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