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나는 성폭행범이다'라고 쓴 손팻말 들게 했다" 주장
공포감 호소 중학생 병원치료…옥천경찰서 "피해자 조사 예정“

[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20대 현직 교사가 중학생을 산으로 유인한 후 강제로 사진 촬영을 시도하며 협박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과 교육당국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14일 옥천경찰서에 따르면 옥천읍 Q중학교 교사와 학부모가 이날 오전 112를 통해 "청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Q중학교 2학년 A군을 야산으로 끌고 가 욕설을 내뱉으며 '나는 성범죄자다'라고 쓴 손팻말을 들게 하고는 강제로 사진 촬영까지 시도했다'고 신고했다.
옥천서 여청계 수사팀은 신고자들을 직접 만나 사실 관계를 청취했고, 현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B씨 등을 수사할지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피해자 조사부터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고자는 "13일 오후 6시께 Q중학교 여교사의 남자 친구인 B교사가 친구들과 분식점에서 식사하던 A군을 본인 차량에 태운 후 읍내 야산(돌남산) 등산로까지 끌고가 '죽여버리겠다. 너희 보호자에게 모든 걸 말하겠다'는 취지의 말로 협박했다"면서 "B교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A군의 위치를 알아내 접근했고, A군이 사진촬영을 거부하며 저항하자 B교사는 A군을 읍내에 데려다주고는 그 자리를 이탈했다"고 경찰에 주장했다.
A군의 보호자는 ”B교사가 당시 (아들에게) ‘내 여자 친구(A군의 담임교사)를 성적으로 희롱하고 모욕했냐’고 따져물었다더라. 우리 아이는 ‘그런 사실 전혀 없다’고 했지만, 믿어주지 않았다“고 했다.
B씨는 Q중학교 여교사의 남자 친구이고, 현재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다.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던 A군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교육청은 일단 B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한 후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고, 피해 학생에 대해선 관련 매뉴얼에 따라 보호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해당 사안을 경찰이 수사 중인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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