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참여연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시민 뜻"
노동·시민단체, '소득대체율 43%' 합의 반발…"국민노후 포기"양대노총·참여연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시민 뜻"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여야가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에 잠정 합의하자 노동·시민단체는 국민 노후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규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낸 논평에서 "이번 합의는 시민에 대한 우롱"이라며 "소득대체율 43% 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한 소득대체율 43% 연금개혁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와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3가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국회연금특위 공론화 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은 소득대체율 50%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 13%를 수용했다"며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시민의 뜻과 괴리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지혜를 무시한 채 이대로 연금 개혁이 진행된다면 급여 상승효과는 제한되고 보험료율은 대폭 상승해 적정성 논란이 남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국민의 뜻에 반하지 않도록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지 않으면 보험료율 인상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참여연대는 "소득대체율 44%안을 고수하던 민주당은 대선 전 연금개혁을 털고 가고 싶은 마음에 악수를 뒀다"며 "이런 식의 연금개혁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들러리를 서는 연금 개혁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한 소득대체율 50%를 실현하기 위한 책임 있는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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