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청공무원노조 "폭행 민원인 엄중 처벌하라"
![[봉화=뉴시스]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원들이 민원 공무원을 폭행한 민원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5.03.14. (사진=봉화군청공무원노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3/14/202503141613008056_l.jpg)
14일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일원에 많은 눈이 내렸다.
주민 A(60·여)씨는 6일 오전 10시30분께 재산면사무소를 방문, 자신의 처마가 폭설로 인해 기울고 있다며 제설작업을 요청했지만 면사무소에서는 제설 지원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어 오전 11시30분께 A씨 남편 B(60)씨가 면사무소를 찾아와 제설지원을 재요청하는 과정에서 민원 안내를 하던 공무원 C(30)씨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봉화군청공무원노조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배기락 군청노조 위원장은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봉화군 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갖고 근무하는 600여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민원인의 법과 원칙을 무시한 도를 넘는 폭언 및 폭행,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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