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메디톡스[086900] 주가가 14일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메디톡신'의 품목허가를 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리하면서 5% 넘게 상승했다.
이날 메디톡스는 전장 대비 5.40% 오른 13만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12.10% 상승한 13만9천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메디톡스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을 제조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 특별1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주 3개 제품(50, 100, 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등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아울러 전날 공개된 회사의 작년 매출(2천286억원)과 영업이익(200억원)이 전년 대비 각각 3.4%, 15.6% 증가해 호실적을 기록한 점도 매수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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