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체류 등록 외국인 중 자격 갖추면 신청
비자전환 이후 익산시 3개월 체류시 승급지원금
![[익산=뉴시스] 전북 익산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3/14/202503141633469721_l.jpg)
시에 따르면 신설된 E-7-4R 비자는 비전문 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용이다. 최근 10년간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현 등록 외국인이 대상이다.
신청 대상자는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이며 연봉 2600만원 이상인 사람이다. 향후 2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접수는 17일부터 12월22일까지다. 익산시 기획예산과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서류 제출 후 자격요건 심사를 거치면 법무부와 출입국사무소로 추천자 명단이 전달된다. 이후 신청인이 하이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체류 자격이 변경된 외국인은 전북도 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관심지역에서 3년간 거주해야 한다. 배우자 등 동반가족도 함께 체류할 수 있다.
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비자 승급지원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숙련기능인력(E-7-4) 또는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로 전환한 후 익산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30만원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숙련된 우수 인재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외국인이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통합을 이루는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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