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시위대 폭력을 선동한 의혹을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 모 씨가 첫 공판에서 "부정선거를 먼저 조사한 다음에 재판이 이뤄져야 공정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4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 씨(55·남)와 옥 모 씨(21·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달아 열었다.
수의를 입고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을 '전도사'라고 소개한 윤 씨는 "서부지법 폭력 사건에 가담하게 된 건 전도사로서 회개할 부분이 많다"면서도 "그러나 이와 같은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를 따지려면 결국 원인은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보석 심문에서도 윤 씨는 "양해해주시면 나가면 좋겠지만 안 나가도 크게 지장은 없다"면서 "저 하나의, 우리 청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재판부가 부정선거만은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후문을 강제 개방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 경내로 진입한 윤 씨는 기동대 경찰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경찰을 때릴 듯이 위협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받았다. 또 법원 출입문 셔터를 강제로 들어 올려 부순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받는다.
윤 씨 측은 "유효지 침입은 부인하지 않지만, 한 남성이 윤 씨를 끌고 들어갔다"며 법원에 의도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 퇴거불응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 "중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지나치게 흥분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행동했다"고 했다.
윤 씨 측은 셔터를 손상했다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와 관련해선 법원 건물 내부에 있던 사람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보고 들어 올렸다며 "죄를 회피하기보다는 어떤 의도와 심정으로 행동했는지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판기일이 진행된 옥 씨는 서부지법 1층 당직실 창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침입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다. 옥 씨에게는 경찰 방패로 기동대 경찰의 오른팔 부위를 내려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
아울러 옥 씨는 소화기를 휘둘러 건물의 외벽 타일 등을 내리쳐 파손하는 등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적용받았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씨 측 변호인 유정화 변호사와 옥 씨 측 변호인 임응수 변호사는 "취재진이 너무 많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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